[뉴스 풀이]'입법 로비', '청탁 로비'...'로비' 너 뭐니?

2010-11-05     박종준 기자

[매일일보] 최근 ‘입법 로비’, ‘청탁 로비’ 등의 뉴스가 장안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다시금 '로비'라는 말이 '이슈어'로 회자되고 있다.

‘로비(lobby)’라는 말은 원래 공공건물 중에서 현관 및 복도와 연결된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휴게실 개념이다.

과거에는 작은 개념으로 영국 하원의원이 원외 사람과 회견용으로 쓰는 대기실을 뜻하는 개념으로 사용돼 오다 오늘날에는 의회 내 압력활동이나 권력자자들에게 이해 관계 등을 탄원하거나 교섭한다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에서는 지난 1970년대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에게 로비시도를 한 ‘박동선 사건’으로 인해 ‘로비’라는 개념이 언론 등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후 지난 1996년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린다김 사건’ 이후 ‘로비’ 혹은 ‘로비스트’라는 말이 언론사나 대중들 사이에 흔하게 사용됐다. 이때 린다김은 백두사업 응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여기에 지난 2007년에는 로비스트의 삶을 다룬 ‘로비스트’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제작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 ‘로비스트합법화’ 논란이 지난 2007년 이후 다시 재연될 조짐이다.

그 발단은 지난 2005년 11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3조(알선수재)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로비스트법안의 애초 취지는 전직 공무원 출신 등 일정 자격 소비자가 합법적으로 로비스트로 등록하게 해 입법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양성화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수면 위로 부상한 이후 지난 2007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이 ‘외국대리인 로비활동 공개법’을, 민주당 이승희 의원이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공개에 관한 법’ 등의 법안을 제출해 쟁점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로비스트 합법화 법이 제정될 경우 입법 등이 대기업 등 특정 단체의 로비력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위험성, 로비스트 양산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대 걸림돌은 부정적인 국민 정서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