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영국제 명품그릇 직수입 광고는 거짓"
2011-11-08 류지수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박희승)는 영국 명품 그릇인 '포트메리온'을 독점수입하는 A사가 "'영국 직수입'이라는 문구 사용을 중단하라"며 롯데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행위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마트가 어떤 경로로 포트메리온 그릇을 수입했는지 불분명하지만 항공편을 이용해 제품을 들여온 사실만 인정될 뿐, 영국 회사로부터 직접 수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그런데도 광고 전단에 '직수입'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A사의 전용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앞으로 포트메리온을 광고하면서 등록상표를 뜻하는 'R'을 붙여선 안 되며, 이미 만들어 보관중인 관련 전단지는 전량 폐기하라"고 주문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5월부터 전단지 등에 '포트메리온 세트, 영국에서 직수입해 부담없는 가격으로 장만할 수 있는 기회'라는 문구를 넣어 대대적으로 선전했고, 이에 A사는 "롯데가 상표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