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이 대통령 큰형 회사에 특혜 줬다?
2011-11-09 황동진 기자
9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선정결과>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지원단은 지난 3월, 6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다스를 포함한 35개 기업을 ‘히든챔피언’ 육성대상 으로 선정했다.
히든챔피언 사업은 세계 수준의 우량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선정된 기업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저금리 대출과 신용여신한도 확대 등의 금융지원 뿐 아니라 전문가 컨설턴트와 법률자문 서비스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1,2차 심사에서 43위였던 '다스'가, 수출입은행 부행장이 포함된 3차 선정위원회 심사에서 다른 8개 업체의 보류 결정으로 35개 선정업체에 포함됐다며 특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스는 기술력에서 31.7점(40점 만점), 성장잠재력 13.4점(30점 만점), CEO 역량평가 7점(10점 만점) 등으로 100점 만점에 총점 60.7점을 받아 지난 9월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에 선정된 35개 기업 중 35위를 기록했다.
다스는 2차 심사를 통과할 때도 60점 이상으로 심사를 통과한 43개 업체 중 꼴찌를 기록했지만 3차 심사에서 심사위원회가 8개의 업체에 '보류' 판정을 내리면서 35위로 히든챔피언 육성기업에 선정될 수 있었다.
다스에 대한 심사표의 CEO 역량평가 항목에는 '최대 주주는 이상은(47%)과 김재정(49%)으로 각각 이명박 대통령의 형과 처남'이라고 기록돼있으며 심사위원회는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돼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선정하고자 한다"고 종합의견을 기술했다.
이 의원은 "2차 심사까지 다스보다 최대 13.8점이나 높았던 업체마저 선정이 보류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며 "사업 선정에서 이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까지 있었던 다스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1, 2차에서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3차 평가 때는 원점에서 기업별로 지원 가능과 보류만을 결정한다며, '다스'의 선정은 다른 업체의 보류 결정과는 무관하게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