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법운송행위 자율 계도 위한 '화물운송질서 지도원증' 발급
2018-09-01 김양훈 기자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화물자동차 관계 법령에 대한 계도활동과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적발 및 신고 등을 위해 화물운송사업협회와 연계하여 ‘화물운송질서 지도원증’을 9월중 발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이번에 발급되는 ‘화물운송질서 지도원증’은 일반화물협회 등 5개 협회로부터 임직원 또는 회원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총 15명에게 발급되며, 9월부터 계도 및 신고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그동안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질서 문란 등으로 화물운수사업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었었는데 이번‘화물운송질서 지도원증’발급을 계기로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민간의 자율적 계도 및 신고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민관 합동단속 등을 통하여 운수종사자에 대한 권익보호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시 관계자는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 등 화물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그 성과에 따라 지속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