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미네르바’ 개인정보유출 혐의 피소

2010-11-10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한승진 기자]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2)씨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피소됐다.

박씨의 고소대리인 김모씨는 9일 “다음 직원과 다음 대표이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김씨는 “박대성씨의 회원기록을 다음으로부터 받아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주장하는 네티즌 A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한편 김씨는 지난 5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A씨를 같은 혐의로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동부지검이 수사 중이다.앞서 박씨는 2008년 다음의 경제토론방에서 서브프라임 부실사태와 환율 급등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힌 뒤 허위사실 유표혐의로 구속됐다 같은해 4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