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짝퉁명품’ 판매 업자 2명 덜미
2011-11-10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한승진 기자] 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수억원대의 가짜 명품을 판매한 A씨(34·여)와 B씨(36)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대구 수성구 욱수동에 여성의류 및 잡화 매장을 차려놓고 비밀창고를 만들어 명품매장을 설치, 가게를 찾는 단골손님들에게 루이비똥, 샤넬, 프라다, 페르가모 등의 짝퉁 가방, 손지갑, 벨트 등 3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여성의류 및 액세서리 매장을 차린 뒤 비밀 매장을 만들어 단골손님들에게 3억원 상당의 짝퉁 명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가짜 명품을 공급한 업자와 제조공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