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署,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2018-09-05 김길수 기자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성남중원경찰서(서장 김광식)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9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특히 금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18.2.9~.2.25)등을 대비하여 예년 연 1회 실시하던 것을 연 2회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4월에 이어 2차로 실시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무허가 및 허가 취소 된 총기·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이며, 불법무기류 소지자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한다. 또한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내릴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031-8036-5148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 간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소동현 생활안전과장은“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하는 분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