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도이치證, 신고관련 규정 위반"
2011-11-15 박동준 기자
15일 한국거래소 세칙에 따르면 코스피200 지수선물이나 옵션거래종목의최종 거래일에 장 종료 10분 전부터 종료 시까지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제출하려면장 종료 15분 전(2시45분)까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도이치증권은 이날 2시45분을 1분 경과해 2시46분에 신고, 거래소 업무규정시행세칙 130조를 위반했다.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도이치증권이 규정을 어긴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매매 관련 절차적 규정상 약식제재금은 최대 200만원이다"라며 "내부논의를 거쳐 제재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