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줘야 한다'며 돈 거둔 납품업자 영장

2004-09-18     파이낸셜투데이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로)는 18일 부산A 유스호스텔을 관리하는 공기업에 뇌물을 전달해야 한다며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거둔 혐의(배임증재 등)로 모 가구전시장 대표 박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최근 자신의 회사를 포함해 5개 업체가  12억1천여만원어치의 가구 공급업체로 선정되자 이 공기업 고위간부들에게 돈을 건네야 한다며 다른납품업체 4곳으로부터 7천여만원을 거둔 혐의다.


검찰 이에 따라 조만간 이 공기업의 납품담당 간부 등을 불러 금품이  전달됐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또 박씨와 관련된 계좌에서 다른 공공기관 간부에게 돈이 전달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