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연말정산]근로소득자 체크 포인트

2011-11-18     이황윤 기자

[매일일보]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올해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들이 눈여겨 봐야할 사항은 무엇일까?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201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발표하고, 올해 세법개정에 따라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들에게 유리한 항목과 불리한 항목을 정리했다.

◇연소득 3000만원↓, 월세소득공제

올해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저소득근로자의 경우 월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할 경우, 월세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받게 된다.

다만 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고, 월세 이외에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초과분, 5년간 이월공제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지정기부금이란 사회복지나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을 감안해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것을 한다.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의 10%만 공제된다.

지정기부금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라도 향후 5년 간 한도초과분 만큼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의 지정기부금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77만5000원이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올해 종교단체에 400만원을 기부했다면, 이 근로자는 지정기부금한도 초과액 122만5000원에 대해 5년 간 이월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4600만~8800만원 구간의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각각 15%, 24%로 종전보다 1%씩 인하되는데, 단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와 8800만원 초과구간의 소득세율은 각각 6%, 35%로 기존과 동일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미용·성형수술비 의료비공제 불가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되는 것은 근로소득자에게 불리한 항목이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최저 사용금액 기준이 종전 '총급여의 20% 초과'에서 '총급여의 25% 초과'로 높아지고, 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진다.

지난해까지 의료비 공제 대상이었던 미용·성형수술비 등의 의료비공제는 올해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올해 이후 불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됐다. 다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오는 2012년까지 연장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올해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때문에 중산층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확대, 신설되는 항목이 거의 없다"며 "명목임금 인상액 만큼 연말정산때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이 있다면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