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직무정지 3개월 상당' 확정

2011-11-18     이황윤 기자
[매일일보] 금융위원회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 방침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18일 정기회의를 열고 라 전 회장에 대한 업무집행 전부의 정지 3개월 상당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라 전 회장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결정하고 해당 안건을 금융위에 넘겼다.

금융위는 "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결과 (라 전 회장은) 본인의 예금을 제3자에게 관리하도록 지시해 차명계좌 운용 등 금융실명법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한 책임이 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8월27일부터 10월1일까지 신한은행의 금융실명제 위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