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웬 학원 강사·원장들이 북적?

2007-02-25     매일일보
【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일선 경찰서마다 학원 강사나 원장들이 성범죄 전과유무를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북적거리고 있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의 경우 성범죄 전과유무를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청소년 성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경력조회서 발급 신청이 1주일 평균 10-50여건씩 접수되고 있다. 개정 청소년 성보호법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형 확정 뒤 5년간 학교나 유치원. 학원. 보육시설 등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은 직원 채용 때 경력조회를 의무화했고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성범죄 경력조회서 발급 대상은 외국인. 내국인 강사 모두에게 해당된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여자 강사들은 '자존심이 상해 성범죄 경력 조회서를 신청하느니 그만 두겠다'며 반발하는 경우도 빈발, 학원 원장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이 때문에 학원 원장들은 강사들을 대신해 증빙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경찰서를 빈번하게 방문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이 제도는 청소년 성범죄 경력자들의 취업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시행됐고 나름대로 성과도 거두고 있다"며 "개인적 자존심이나 절차상 번거로움보다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