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까지 투여한 무면허 의사 영장
2004-09-18 파이낸셜투데이
부산 사상경찰서는 18일 의사면허없이 환자에게항생제까지 투여하고 돈을 받은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황모(48.여.부산시 북구 구포2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7월 15일 부산시 북구 구포1동 김모(59.여)씨집에서 김씨에게 영양제와 항생제 주사를 놔주고 2만5천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5년간 매달 60만-7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