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9일부터 경쟁대량매매 시행

2010-11-22     안경일 기자
[매일일보] 한국거래소가 오는 29일부터 경쟁대량매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쟁대량매매란, 익명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의 일정규모 이상 대량호가를 정규시장 매매와 별도로 집중시켜 비공개로 이들 호가 간에 매매를 체결하는 것이다.

주식(DR 포함)과 상장지수펀드(ETF)에 한해 허용되며, 관리종목과 정리매매종목은 제외된다.

최소호가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5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의 경우 2억원 이상으로 한정되며, 매매 기본단위는 100주(코스닥시장은 1주)로 상향 조정된다.

매매거래시간 중에는 거래사의 정보가 비공개되나, 당일 경쟁대량매매 체결종목 및 체결수량은 거래시간 종료 이후(오후 6시)에는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장에 공표된다.

거래소 측은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는 물론 개인투자자를 비롯해 대량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은 누구나 주문정보 노출 없이 편리하게 대량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