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험금 '늦장지급' 방지…보험사에 약관 시정요청
2011-11-22 이황윤 기자
또 금융감독원에는 보험약관상 보험사가 보험표준약관 6종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생명·손해보험사의 약관에는 보험금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지급예정일을 언제까지 통지할 것인지가 불명확해 보험사가 사고조사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약관 조항에는 보험사가 조사 등을 이유로 3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급예정일'을 언제까지 고객에게 알릴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보험사가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 조항이 보험금을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상법 제658조에 반하는 불공정 계약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A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내역을 보면 1만3082건이 지급기한 3일을 넘겼다. 이 중 보험금 지급이 3개월 이상 지체된 건은 600건, 1년 이상 보험금 지급을 미룬 것도 1건 있었다.
또 보험사가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객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조항은 보험금 지급일이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없었다.
게다가 보험 고객은 3일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추정보험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험사는 고객에게 이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상법의 취지에 맞게 보험금이 제 때 지급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 관련 내용이 서면통지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혐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없이 보험금지급을 미룰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보험금 늦장지급을 예방 가능해졌다"며 "내년에는 공제조합 약관까지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올 연말까지 해당 보험표준약관을 시정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