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위법"
2011-11-24 이황윤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24일 논평을 통해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외환은행 재매각을 승인한다면 감독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논평에 따르면 2003년 9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경우 4%(현행 9%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독당국은 당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고, 6개월 단위의 적격성 심사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게 경제개혁연대 측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정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 현대건설 매각 등 주요 사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외환은행 매각에서도 금융위로부터 (주식) 처분명령을 받고 가격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력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하나금융지주에 대해 "유리한 조건에서 인수협상을 할 수 있음에도 고가에 외환은행을 인수한다면 하나금융 경영진의 배임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뒤 "신중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