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파리바게뜨 사태, 파견법 규제 확실히 개선해야
2017-09-25 송영택 기자
[매일일보]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 파리크라상에게 가맹점의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25일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및 53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파리바게뜨는 그동안 가맹점의 균일한 서비스 제공과 신메뉴 래시피의 전수 등을 위해 협력업체로부터 파견된 제빵기사들에게 업무지시와 직무교육을 진행해 왔다. 빵의 품질과 서비스는 가맹점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가맹점 지원 차원에서 시행해온 것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가맹점의 매출이 증가하면 본사인 파리바게뜨도 이익을 보는 것은 당연하다. 프랜차이즈사업의 특성 중에 하나라 볼 수 있다. 하지만 파견법에는 원청사업자가 하청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낡은 파견법을 적용 받아 범법자로 내몰리게 될 위기에 직면했다. 고용부는 이번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근거로 제빵기사의 채용·평가·임금수준·승진 등 인사·노무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시행했고, 소속 품질관리사를 통해 출근시간관리 등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했기 때문에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와의 실질적인 도급계약을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불법파견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계약의 명칭·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주에게 경영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왔다는 결과는 생략한 채 그 과정에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사업 주체인 파리바게뜨와 가맹점주 모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그들이 윈-윈 하는 과정에서 기존 법적용에 따른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파견법이나 관련법 개정을 통해 그들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1985년 근로자파견법을 제정하며, 파견근로자에 의한 상용근로자 대체 방지를 위해 대상업무를 엄격히 제한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했다. 하지만 1999년 개정을 통해 일부 금지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했고, 2003년 개정 시에는 제조업에 대한 파견까지도 허용함으로써 인력수급 원활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우리나라의 파견법은 지나치게 고용안정성 측면만 강조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파리바게뜨 사태가 그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는 세계적인 파견근로 합법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시대를 맞아 실업률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노동시장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오·남용을 규제하는 유연안정화 개념에 입각한 파견근로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