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촛불집회 참가단체 보조금 취소 부당”
2010-11-26 김민지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한국여성노동자회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조금지급중지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성노동자회는 2008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로 했지만, 행안부가 촛불집회 참가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급 중단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촛불집회 참가 단체에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배치되는 만큼 행정안전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행정안전부는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않았고, 검찰의 촛불집회 관련 백서에도 여성노동자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보조금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