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입점, 지역간 매출 차이 발생… ‘빨대·내몰림효과’ 지적
중소기업연구원 "대형마트 입점 지역 총생산에 부정적 영향"
2018-09-27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지역 상권에 ‘빨대효과·내몰림효과’ 등이 발생되는 등 소상공인 지역과 미입점 지역간의 총생산 차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27일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파급력 큰 복합쇼핑몰: 내몰림효과와 빨대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복합쇼핑몰 100여개 중 유통3사의 점포는 47%로 교외형으로 발전한 해외와 달리 대부분 도심지역(71%)에 위치한다. 또 복합쇼핑몰의 35%는 상업지역 이외에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에 위치하는 등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별다른 규제방안이 없는 상황이다.현재 복합쇼핑몰 시장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시장 침체로 인해,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복합쇼핑몰 문제를 인식하고 영업 제한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지만, 규제의 정당성이 객관적·통합적 연구를 통해 명확하게 증명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수정 연구위원은 대규모점포가 지역경제에 미친 거시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2000~2014년까지 유통3사 대형마트가 입점한 전국 지역의 소상공인 사업체 수, 종사자수, 지역내 총생산 등을 비입점지역과 비교·분석했다.그 결과 대형마트 입점 지역과 미입점 지역간의 대형마트는 지역내 소상공인 사업체수, 종사자수 뿐 아니라 지역내 총생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소상공인 매출액과 점포수 변화를 살펴보면 원거리 상권은 매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소비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원거리 소상공인 점포(소매·유통, 음식점 등)보다 복합쇼핑몰 인근의 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하는 행태 때문에, 상권이 흡수되는 ‘빨대효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근거리 상권 매출액은 입점 이전 비해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점포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복합쇼핑몰 이전부터 초기기간까지 프랜차이즈형, 고급화 점포들이 새롭게 입점하면서 기존 소상공인들이 일자리를 잃는 ‘내몰림효과’ 발생이 확인됐다.한편 소상공인들은 복합쇼핑몰이 자사의 경영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상권에서 복합쇼핑몰과 점포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경영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강제휴무방식으로는 월2회 주말(43.9%)을 원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바라고 있다.정 연구위원은 “복합쇼핑몰 규제는 입점 단계에 맞춰 추진돼야 한다”면서 “도시관리계획단계서부터 복합쇼핑몰 입지규제를 하고, 도심지역 출점은 금지하되 교외지역으로 유도해아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규제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급선무인데, 현재 개정안 28개를 통합해 개정하는 방식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제업무를 분리해 ‘대중소 유통업 균형발전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