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실시
선정기업,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등 혜택 제공
2018-09-28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해 청년들에게 우수 중소기업을 홍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내달 20일까지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청년친화강소기업은 임금 우수기업,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양질의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등 세 분야로 선정기준에 따라 각 분야별 우수기업을 1000개사씩, 총 3000개사의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임금 우수기업은 신입초임 수준, 입사 5년 후 기대임금 수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성과공유제(경영성과급, 스톡옵션, 근로복지 기금 등) 도입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제(재택, 시차출퇴근제, 근로시간단축제 등) 도입여부, 복지공간(구내식당, 기숙사 또는 통근차량, 휴게시설, 운동시설, 육아시설 등) 설치 여부, 근로자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비, 문화생활비, 동호회 지원 등을 확인해 선정할 예정이다.양질의 청년일자리 우수기업은 회사 정규직 비율, 전체 상시근로자 대비 청년 근로자 비중, 고용보험 조회 등의 확인을 통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한다.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업 정보제공 및 홍보,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참여시 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점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이 밖에도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전시회 등 글로벌 통상 정보, 채용박람회, 공제기금, 노란우산공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정욱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은 청년들에게 우수 중소기업 정보 제공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뿐 만 아니라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고를 참조해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올 12월 중 발표 예정이며, 선정기업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