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명품녀' 김씨 증여세탈루 무혐의

2011-12-01     이황윤 기자

[매일일보]  국세청이 '4억 명품녀'로 논란을 일으킨 김모씨(24)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엠넷미디어의 대리인은 "국세청 조사 결과 김씨가 공부(公簿)상 18평 규모 연립주택에 살고 있고, 연소득도 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증여세 탈루) 사건이 종결됐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씨는 인터뷰 당시 '40평 이하 집에서 살아본 적 없다'고 말했었다"며 "국세청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진실을 호도한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9월 케이블TV 엠넷(Mnet)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입은 의상과 액세서리 가격만 4억원이 넘는다", "부모님이 주신 용돈으로 명품을 구입한다" 등이라고 말해 '명품녀'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김씨는 "작가가 써준 대본대로 읽은 것 뿐인데 엠넷제작진이 과장·조작한 방송을 내보내 피해 입었다"며 엠넷미디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국세청은 '명품녀' 논란으로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되고 정치권에서도 문제있다는 지적이 일자, 직접 김씨의 증여와 관련한 조사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