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부회장 무죄 입증에 ‘총력’
12일 첫 공판 시작으로 항소심 돌입…1심 유죄판결에 조목조목 반박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경영권 승계 도움을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고법 312호 중법정에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진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 8월 25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이후 48일만이자, 지난 달 28일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이후 14일만이다.
삼성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부터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검이 제기한 개별 현안에 대해 묵시적·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면서 삼성 측이 최씨 등에 제공한 승마 지원 등을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은 “1심은 개별적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면서 “증거재판주의에서 밀려나는 등 형사재판 원칙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1심 재판 당시의 주장을 그대로 이어나갔다. 변호인단은 “포괄적 현안은 이 부회장의 2차 구속 영장 때나 나온 얘기”라며 “증거에 의해 확인된 팩트가 아니라 가공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의 직접적인 이득을 받지 않았는데도 1심이 제3자 뇌물이 아닌 단순 뇌물죄로 판단한 것도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가 정황증거로 채택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은 “안 전 수석이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면담에 참여하지 않고 사후에 대통령에게 들은 말을 수첩에 적은 재진술”이라고 증거로서의 신뢰성을 의심했다.
특히 원진술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아 진정 성립을 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는 증거 재판주의, 죄형 법정주의 등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오길 희망한다”며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이달에는 매주 목요일, 다음 달부터는 경우에 따라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씩 진행된다. 항소심 재판 결과는 이르면 연내, 적어도 내년 2월엔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