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린치, 현대건설 MOU 체결 적법절차 밟은 업무 처리
일부 주장하는 위법 여부는 법률상 전혀 문제없어
2011-12-02 박동준 기자
메릴린치 관계자는 "현대건설 양해각서(MOU)체결업무는 주주협의회 약정서에 의거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에 적법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고 한뒤 "현대그룹컨소시엄과의 사이에 거래를 위한 MOU 체결함에 있어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은행장 명의로 이번 계약의 법률자문사인 T법무법인 A변호사에게 단순히 본건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역할만을 위임했다"고 말했다.
또한 "외환은행의 본건거래 담당실무자가 은행장으로부터 위임된 지배인 사용인감을 지참, 직접 배석하여 그 인감을 양해각서에 직접 날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본건 양해각서에 단순히 서명만을 수임한 A변호사는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단지 표시기관으로의 역할만을 수행한 것 뿐,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하여 주주협의회를 위한 대리행위를 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특히 "이번 MOU 체결에 대해서는 외환은행 거래담당 실무자가 직접 인장을 날인하여 적법하게 업무처리를 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민법상 복대리권 적용의 논의 대상이 아니며, 법률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법률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