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800억 공적자금 투입된 공영홈쇼핑, 감사는 ‘안하무인’
국회·중기부·중소기업유통센터 자료제공 검토 의견서에 “법적 의무 없다”
2018-10-16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공적자금이 투입된 공영홈쇼핑이 주주사인 중소기업유통센터,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물론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드러났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 청주 상당)이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국회의원 등에 대한 자료제공 관련 검토 의견서’에 당시 중기청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특히 국회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불응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해당 부서에 전달했다.‘출자회사관리규정’ 제13조는 최대주주로서 중소기업유통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영홈쇼핑 ‘정관’ 제45조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분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간 합의를 통해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정 의원은 “공영홈쇼핑측이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며 내용 파악이 어렵도록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지우는 방식으로 자료 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올해 8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공영홈쇼핑을 대상으로 한달 가까이 실시한 감사에서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 감사’, ‘맹탕 감사’ 우려가 제기됐다.정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국민의 혈세, 공적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을 위해 감사에 응할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며 “개국 2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감사없이 진행동안 내부적으로는 적지 않은 문제들이 쌓였고 결국 국회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려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