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 WTO 제소 韓 패소할 듯

식약청, 패소시 상소 등 대응방안 검토

2017-10-18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일본 후쿠시마 및 인근 수산물에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기구(DSB)가 1심 판정 결과를 정부에 전달했다. 결과는 일본에 유리할 것으로 알려져 정부는 상소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류영진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SB 1심)판정 결과가 오늘 도착했다”며 “결과는 공개할 수 없지만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한국은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2013년 후쿠시마와 인근 7개 현(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이에 대해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으며,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가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WTO 패널 판정 보고서는 먼저 당사국에 전달된 후 전체 회원국 회람이 끝날 때까지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년 1월~2월까지 정확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다.다만 지난 24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WTO가 23일에 보낸 의견서를 고려할 때 일본이 주요 쟁점으로 삼았던 ‘차별성’과 ‘무역제한성’이 일본에 유리하게 해석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한 것으로 미뤄볼 때 1심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정부는 패소할 경우 상소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국은 패널 판정 보고서가 공개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WTO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7일 “정부로서는 국민건강이 최우선 고려사항이므로 WTO 최종판정 결과가 우리 국민의 건강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상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심에 해당하는 패널 판정 패소가 확정되더라도 일본 수산물에 대해 즉각적으로 수입해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한국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