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노조, 하나금융지주 배임혐의로 검찰 고발

2011-12-06     이황윤 기자

[매일일보]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6일 하나금융지주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이날 공식 자료를 통해 "하나금융이 론스타와의 계약에서 공시한 계약금액(주당 1만4250원) 외 추가적으로 주당 850원의 확정지급 보장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에 하나금융 관계자 12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하나금융은 지난달 25일 공시를 통해 외환은행 주식 51.02%를 주당1만4250원, 총 4조6888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하나금융이 추가로 주당 850원을 확정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확정보장분 850원을 포함할 경우 하나금융이 당초 밝힌 10% 보다 많은, 약 17%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허위로 계약금액을 발표하면서까지 론스타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국민들을 기만하고, 먹튀를 전략적으로 도와주는 김승유 회장의 도덕성을 믿을 수 없다"며 "금융감독당국도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 하나금융의 승인 신청시 즉시 반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금융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론스타는 과거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연말에 주당 1500~2000원 정도의 배당을 받아갔으며, 최근 현대건설 매각으로 추가 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더 많은 배당이 예상된다"며 "하나금융은 주주가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계약 당시 850원으로 추가 배당액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즉, 외환은행 자산이 론스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견제장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하나금융은 내년 3월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대주주가 아니다"며 "론스타의 먹튀를 막기 위한 견제장치를 노조가 추가 배당으로 오해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