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보이콧한 박근혜…궐석재판 국선변호인은 누구?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法 “재판기일 추후 지정할 것”

2017-10-19     홍승우 기자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워 19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돌입, 누가 피고인 궐석재판의 변호인을 맡을지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속행 공판을 열어 박 전 대통령을 위한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신 회장의 재판을 열어 롯데·SK 뇌물 혐의와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변호인단이 일괄 사임한 상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국선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더라도 방대한 사건기록을 파악하기가 어려운만큼 재판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