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 합병 문제없다”… 이재용 재판에 호재?
경영권 승계 도움 핵심 의혹에 “위법·부당성 없다” 판결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법원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 현재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에 총수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해도 이는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성신약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결정됐다며 보유 주식매수를 삼성 측에 요구했다.
이후 일성신약은 삼성 측이 제시한 1주당 5만7234원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합병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합병의 적법 여부를 둘러싸고 지난 2년 가까이 이어진 삼성과 일성신약 간 법적 분쟁은 삼성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의 핵심 사안이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도움을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정유라 모녀에게 지원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 등에 합병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
물론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사안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 작업 지원이라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런 가운데 다시한번 삼성물산 합병에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이 나옴에따라,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삼성 측의 주장에도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