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인상안 '기재위' 통과

일반담배 대비 90% 수준…가격인상 가시화

2017-10-20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20일 기재위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조경태 위원장은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정부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의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제안에 기재위 의원들의 이의가 없자 개정안이 의결됐다.개소세 인상안이 기재위에서 통과돼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