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복지 재원' 확보 드라이브

5년간 61조원 증세ⵈ법인·부자 증세 기본방향
최저임금·담뱃세 인상 등 서민도 부담 늘어
지하경제 양성화도 과제ⵈ정확한 계획 필요

2017-10-22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문재인 정부가 복지 공약 실현을 위해 증세에 나선다.정부는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소득층과 법인에 대해 ‘핀셋 증세’를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저임금과 담뱃세 인상 등 간접적으로 서민층의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국민의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22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세법개정과 세정개혁 등을 통해 각각 31조5000억원, 29조5000억원의 세수를 늘리기로 했다.이 중 세법개정을 통한 증세는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 등을 의미한다.정부는 증세 목표로 2018년 7조3000억원, 2019년 14조6000억원, 2020년 12조6000억원, 2021년 13조2000억원, 2022년 13조3000억원 등을 추가적으로 더 거둬들일 계획이다.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은 기존 22%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40%에서 2%p 올린 42%로 책정했다. 세수 증가분은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과 같은 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공방이 오고 갔다.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대해 “미국과 프랑스 등 세계에선 법인세 인하 추세로 가는데 우리만 역주행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둬 공무원 증원 등 공공부문만 살찌우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대기업)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 동안 소득의 양극화,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며 “고소득층 또 고소득 법인에 대한 증세를 통해서 (현재 18%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적어도 20% 이상 올려가야 한다”고 반박했다.이 같은 의견에 김 부총리는 국민의 세금 부담 수준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조세부담률을) 가능하면 20% 선을 안 넘기려고 한다”고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말했다.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며, 정부는 내년 조세부담률로 올해(추경안 기준)보다 0.3%포인트 높은 19.6%를 전망했다.정부의 고소득층과 법인에 대한 ‘핀셋 증세’ 이외에 서민 부담도 늘 전망이다.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종전 50%를 적용받던 개별소비세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반 담배 대비 90% 수준까지 높아지게 된다. 필립모리스의 경우 20개비 당 세금이 현행 126원에서 534.6원으로 400원 이상 올라간다.최저임금 인상 역시 세수 확충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가 오른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과세표준이 현재보다 16.4% 오른다는 의미다. 또한 기업들의 추가적인 임금 인상을 고려하면 세수는 더 늘 전망이다.이와 관련 김 부총리도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인정했다.세수 확충을 위해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현재 한국의 지하경제 관련 공식적인 통계는 없다. 다만 민간에서 추정하는 정도는 2012년 기준 GDP의 25% 내외인 290조원에 달한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로 올 한해 예산안 268조원을 상회하는 수치다.지하경제는 세무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소득의 총액 또는 국민소득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총계를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공식 통계상 잡히지 않는 모든 경제활동을 총칭한다.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지하경제 파악이 중요한데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도 못하고 있고 기업은 조세회피처를 찾아 해외로 돌아다니고 있다”며 “세무조사에 의존한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은 한계와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