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철국 의원, 9일 상고심 선고 공판

2011-12-09     송병승 기자

[매일일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경남 김해을)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이 9일 열린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최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4월 2회에 걸쳐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출마한 지역의 기업인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7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최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만약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