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추가 대출규제…일부 취약계층 채권소각

신DTI·DSR 내년부터 시행

2017-10-23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협의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다.2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관련 “차주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며 “DSR은 2018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가졌다.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돼 당장의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커 빠른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신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 계산식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 대비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까지 포함한다. 이는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한 것으로 당초 2019년 도입이었지만 내년 하반기로 시기가 당겨졌다.또한 제1금융권의 안심전환대출 같은 모기지 상품이 제2금융권에도 도입된다.김 부총리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진 제2금융권의 집단 자영업자 대출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 급증 원인은 (지난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청약조건을 완화하는 등 일련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 때문”이라며 “미국 등의 금리 인상으로 통화 정책이 전환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도 빨라 선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서민실수요자 보호, 취약 차주(借主)가 많은 제2금융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 했다.이 과정에서 일부 차주의 채권소각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김 부총리는 이날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의 채무 재조정이나 일부는 채권 소각까지 포함하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