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실, ‘보조금 부정수급’ 감추려 대손충당금 이용하나?
3개월간 설정한 대손충당금 2년 충당금 규모와 비슷
2011-12-09 박동준 기자
세실은 지난 7일 공시를 통해 순익이상변동 원인으로 40억원의 대손충당금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손충당금이란 받을어음, 외상매출금, 대출금 등 채권에 대한 공제의 형식으로 계산되는 회수불능 추산액으로 추후에 채권을 수금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설정해 놓는 금액이다.
세실은 올 회계연도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40억원으로 설정해 영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및 당기순익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 대손충당금 40억원에 대해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세실의 지난 3년간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9억2300만원, 2009년 14억1200만원, 2010년 3분기까지는 20억2700만원으로 금감원에 보고했다.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은 재작년 4.73%, 작년 6.84%, 올해 3분기까지는 6.82%로 나타났다. 2008년에서 2009년 상승하기는 했지만 작년과 올해는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세실의 지난 7일 공시에 따르면 3분기까지 20억으로 설정됐던 금액이 1분기동안 추가로 20억원의 대손충당금이 신규설정 된 것이다. 단 3개월 동안의 대손충당금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 규모와 비슷하게 새로 계상된 것이다.
세실의 매출액은 이번 4분기에 전분기대비 20억이 늘어났고 대손충당금 역시 20억이 늘어나 증가한 매출액을 매출채권으로 가정했을 경우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율은 12.61%가 나와 작년에 비해 2배가 상승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나왔다.
또한 의문점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세실은 대손충당금 설정방침을 이번 3분기에 수정했다. 그간 1년 이상 농가매출채권에 대해 거래계속 채권은 5%, 거래부진 채권은 20% 대손율 설정에서 3년이상 농가매출채권은 100% 대손으로 바꿨다.
대손설정율 변경방침과 늘어난 대손충당금에 대해 세실은 “대손충당금이 2배로 증가한 이유는 3개월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각 채권에 적용되는 대손설정율이 수정됐기 때문”이며 “대손충당금 설정율 변경방침은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외부감사 회계법인의 조언에 따른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다 3분기부터 적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갑작스레 늘어난 세실의 대손충당금과 대손설정율 변경방침에 대해 회사 임원의 국가보조금 부정수급과 연관해 이를 대손충당금으로 은닉할려는 회계처리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세실은 이원규 회장과 김헌기 사장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세실 이 회장과 김 사장의 국가보조금 부정수급혐의 금액을 90억원으로 밝혔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 8일 세실에게 경영진 횡령․배임에 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고 세실은 9일 공시를 통해 이 회장과 김 사장에 대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 구속수사가 진행중이며 아직 기소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스닥 시장감시본부 기업분석팀 임창수 과장은 “회사 임원의 횡령․배임 사실이 드러난다면 상장실질폐지심사 대상에 속한다”며 “횡령 배임 금액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나 감사한뒤 상장폐지 결정 여부를 판가름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최근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잠식율이 50%이상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자기자본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조에 의거 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하고 세실의 2010년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자기자본금은 63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