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멱살 잡으면? 징역 10월
민노당 당직자 2인,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2011-12-10 송병승 기자
[매일일보] 서울 남부지법 형사 7단독 주채광 판사는 지난 9일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백모씨(43)와 홍보부장 장모씨(32)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주 판사는 백씨에 대해 사회봉사 120시간, 장씨에 대해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주 판사는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백씨와 장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백씨와 장씨는 지난 3월25일 오후 11시54분께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민노당사 후문 앞길에서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 김모씨와 강모씨와 멱살잡이하는 등 실랑이를 벌인 끝에 강씨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목뼈염좌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사건 발생 당시 경찰관 김씨와 강씨는 민노당사로 피신해있던 민노당 사무총장 오모씨를 추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배된 상태였다. 사건 당시 백씨는 당사 근처에 있던 두 경찰관을 발견했고 먼저 김씨에게 시비를 건 데 이어 이를 말리는 강씨의 멱살을 붙잡아 당긴 것으로 드러났다. 옆에 있던 장씨도 강씨의 팔과 목 부위를 잡아당기며 당사 안으로 끌고 가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휴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