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빚 내서 집 또 사면 '사면초가'
신DTI·DSR 조기도입, DTI 전국 확대는 추후 검토
자영업자·2금융권·집단 대출억제…취약차주에는 맞춤형 지원
2017-10-24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내년부터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도입으로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의 도입시기도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져 돈 빌리기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진다. 이에 더해 영업자 대출, 2금융권 대출, 집단대출도 어려워진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갭투자를 통한 임대업 진입도 어려워진다. 이 모든 조치들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이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대신 규제 강화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부실가구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에는 맞춤형 지원이 시행된다.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 대책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되어 있어 긴 호흡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문제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추진해 점진적인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춰 가겠다"며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이어 김 부총리는 "이러한 리스크 관리 노력을 통해 향후 가계부채 증가율을 추세적인 증가율 전망치보다 매년 0.5~1.0%포인트 낮춰 최근 2년간 두 자릿수 증가에서 8%대 내외의 증가로 연착륙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김 부총리는 취약차주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약 3%에 해당하는 32만 취약차주는 소득과 자산이 부족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거나 자산대비 부채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 금리를 3~5% 수준으로 내리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도 1년간 유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또한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7.9%(대부업법), 25%(이자제한법)에서 24%로 인하하고, 내년 1월부터 실업·폐업 등 일시적 이유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겠다"고 말했다.동시에 "서민금융상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금융 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서민금융 상담기관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간 연계도 강화해 채무조정과 함께 가능한 복지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