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배당금 관련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노조 팽팽한 신경전

2011-12-10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 관련해 론스타의 2010년 외환은행 결산배당금을 주당 850원에 보장해 주기로 했다. 이에 외환은행 노조와 하나금융지주간 팽팽한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9일 외환은행 인수 관련 ‘자산양수도’ 정정공시를 통해 “(외환은행의) 2010년 배당금이 주당 850원을초과한다면 하나금융 인수 이후 외환은행 주식 가치가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배당) 초과분에 매매수량을 곱한 금액만큼 매매대금이 감액된다”면서 “반대로 배당금이 주당 850원 미만으로 결정될 경우 부족분만큼 매매대금이 증액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외환은행 노조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체결한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의 주당 인수가격이 1만4250원이 아니고 주당 850원의 확정수익을 추가 보장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확정수익 보장장치을 더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 공시의 핵심은 “하나금융의 배당 상한선 주장과 달리 론스타가 주당 850원 이상의 배당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배당규모에 따라 하나금융이 자체자금으로 론스타에게 추가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어떤 경우라도 론스타는 하나금융의 매매가 주당 1만4250원에 추가로 850원을 더 받게 돼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환은행 주당 결산배당금을 850원, 이미 실시한 중간배당 235원 포함해 총 1085원의 배당(2010년 당기순익 1조원 시 배당성향 70%)까지 용인해 준 것은 금융기관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시 외환은행까지 동반부실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나금융지주는 이에 즉각 보도자료를 내며 반박했다.

하나금융지주는 9일 정정공시를 한 이유로 “2010년 외환은행의 결산 배당금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왜곡이 생길 수 있어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론스타의 총수익은 매매대금과 배당금을 합산한 것으로 론스타가 2010년 말 주주로 2011년 배당에 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결산 배당가능성에 관해서는 “협상과정에서 론스타가 현대건설 매각이익에 대한 권리 주장으로 결산 배당이 주당 1000원을 상회할 가능성 때문에 주당 850원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주식매매계약서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은 “주당 850원을 초과하는 배당금액은 론스타가 다시 하나금융지주에 지급하도록 계약서에 반영했으며 따라서 850원을 초과하는 배당 결의는 론스타 수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가능성은 낮지만 론스타가 850원 미만으로 결산 배당금을 결정할 경우 론스타에게 그 차액(가치 상승분)을 배당 감소분만큼 지급하기로 했다"며 "차액 보전은 확정지급이 아니라 예상 배당금 850원에 대한 정산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