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외환銀 대검 고발···현대건설 인수 '점입가경'
2011-12-10 박동준 기자
현대차 컨소시엄은 현대건설 입찰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의 실무 담당자 3인을 입찰 방해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하고 이들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으로 구성된 현대차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양해각서 체결 과정에서 정상적인 현대건설 입찰 절차를 방해했다는 점을 고발 이유로 들었다.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그룹의 1조2000억원의 대출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과정,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 체결 등 투명한 매각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현대차 컨소시엄은 채권단이 지난 7일 현대그룹측에 대출계약서가 아닌 다른 서류라도 제출하라고 요구조건을 변경해준 것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채권단은 당초 지난 11월30일 현대그룹측에 '대출계약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가 7일 새벽 요구 조건이 변경된 공문을 다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측에 보낸 2차 공문에 '별첨자료란 대출계약서나 그에 준하는 텀시트 등 대출 조건이 포함된 구속력 있는 문건'이라고 명시했다.
결국 첫 공문에서는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로 범위를 제한했지만, 두번째 발송 공문에서는 현대그룹측에 텀시트로 대출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이다.
텀시트는 비즈니스 협약의 실질적 내용이나 조건을 개력적으로 나타낸 문서다. 그러나 텀시트는 최종 합의의 준비과정에 있어 가이드 역할만 할 뿐 구속력이 없다.
이로 인해 채권단측이 현대건설 매각작업을 서둘러 마무리 하기 위해 증빙자료 제출 요건을 완화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그룹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도 나오고 있다.
현대차 컨소시엄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대출계약서 대체 요구는 주관기관으로서의 의무위반, 도덕적 해이를 넘는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건설 입찰절차의 정상화를 위해 손배소를 제기하는 한편 피고발인 외에도 불법행위 공모 가담자 및 기관이 있을시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환은행 측은 “현대건설 공동매각주간사가 현대그룹 컨소시엄앞 7일 12시(정오) 이전 송부한 공문은 3일 제출한 대출확인서가 MOU에 근거하여, 매각주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자료가 아니라고 통지한 것”이며 “7일 오후에 송부한 공문은 MOU상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시정 요청”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공동매각주간사의 공문에 따르면 현대그룹 컨소시엄앞 요청한 대출계약서나 그에 준하는 텀 시트 등을 요청한 것은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한 모든 증빙자료를 요청한 것으로서 보다 강화된 요청”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의 검찰 고발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진행해 처리했으며 향후 진행사항을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