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폐회
2018-10-25 양홍렬 기자
[매일일보 양홍렬 기자] 순천시의회(의장 임종기)는 25일 제2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장숙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정된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천시 도로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순천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지난 제2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보류 의결되어 계류중인「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순천시장의 재의요구 철회요청에 따라 본회의에서 철회가 결정됐다.「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에서 상위법령이 위반되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여, 순천시의회는 문화재단에 대한 자율성 및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사유로 계류중 지난 10월 13일 순천문화재단 설립추진을 위해 조례안을 수용한다는 사유로 순천시장이 철회 요청했다. 조례안 재의요구로 행정력을 낭비해 온 순천시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이제 순천시 문화재단이 새롭게 탄생되는 시점에서 우리시 문화예술의 격을 높이고, 문화예술인들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건실한 문화재단이 설립되길 기대한다.임종기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시정 질문을 통해 시민이 궁금해 하는 주요시정 추진 현안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며, 또한 시민생활과 직결된 조례 제·개정 및 동의안 심사 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에 기여했던 회기였다"고 말했다.이어 "제7대 순천시 의회가 비록 8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남은기간 동안에도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제도 마련 등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폐회 기간중에도 1년중 가장 중요한 회기로 제2차 정례회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2018년을 준비하는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제219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