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대표가 식당운영권 대가 뒷돈 받다 구속
2010-12-13 한승진 기자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사장을 지내던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모씨(64)에게 한화건설의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2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5~6월께 정유공장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 대가로 유씨 등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SK건설 마케팅부문 사장 김모씨(59)에 대해 주초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검찰은 유씨가 한화건설 외에도 SK건설 등 10여 곳의 건설사들과 접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