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대표가 식당운영권 대가 뒷돈 받다 구속

2010-12-13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한화건설 국내사업부문 대표이사 이모씨(59)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사장을 지내던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모씨(64)에게 한화건설의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2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5~6월께 정유공장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 대가로 유씨 등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SK건설 마케팅부문 사장 김모씨(59)에 대해 주초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검찰은 유씨가 한화건설 외에도 SK건설 등 10여 곳의 건설사들과 접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