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종교인 과세’ 김동연, 종교 파워 넘을 수 있나
내년 1월부터 종교인 소득세 납부
개신교·정치계 “준비 미흡 유예해야”
2018-10-26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두고 종교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반발 움직임이 거세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교단을 직접 예방해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실무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행 두 달을 앞두고 아직까지 세부적인 항목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전북 익산에 위치한 원불교 중앙총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포함해 7대 종단 현장 방문이 끝났다.앞서 지난 8월말 조계사 예방을 시작으로 천주교와 개신교 등 주요 종교 대표자들과 면담을 가졌다.이들과의 만남에서 김 부총리는 종교계가 우려하는 세무조사에 대해 안심시키는데 주력했다.김 부총리는 세무조사 관련 “종교인 특성을 감안해 종교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며 “종교 활동이나 사회복지활동 등에 전혀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다만 개신교와 일부 정치인들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제대로 된 과세 준비와 시행을 위해 2년 유예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과세당국 입장을 강행한다면 심각한 조세 저항과 마찰, 정교 갈등만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을 주축으로 여야 국회의원 25명도 미흡한 준비를 이유로 지난 8월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교인 과세는 2020년 1월로 연기된다.실제로 과세당국은 최근에서야 현황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3일 7대 종단과 교단에 ‘소속 종교단체 및 종교인 현황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기재부는 국세청과 함께 종교인 과세 매뉴얼을 담은 안내 책자를 내달 발간하고 관련 설명회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