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추천권이 대체 뭐길래 국감파행?

이사 추천 명문규정 부재...관행에 대한 해석 제각각

2017-10-26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방송문회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문제로 26일 국정감사가 파행하며 정국이 급속히 냉각됐다. 이번 국감파행을 부른 방문진 사태는 보궐이사 추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탓에 벌어진 일이다.방문진 이사를 포함한 임원 선임과 임기 관련 사항은 방문진법 제6조에 규정돼 있다. 방문진법 제6조1항은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고 정해 놓았다. 또 제6조4항에는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다'는 규정이 나온다. 이사 추천을 직접 규정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다.이로 인해 방문진 이사진은 그동안 관행상 여권이 6명, 야권이 3명을 추천해 방통위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꾸려졌는데, 최근 구(舊) 여권 추천 이사인 유의선 이사와 김원배 이사가 사퇴하면서 문제가 된 것.한국당은 사퇴한 두 명의 이사가 자당이 여당이던 시절 추천한 인사들인 만큼 잔여임기를 고려할 때 보궐이사 추천권도 자신들에게 있다는 입장이나 더불어민주당은 방문진 이사의 잔여 임기와 추천권한은 별개의 문제라며 방통위에 권한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