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공무원 증원 '연금재정추계' 안한 건 공무원법 위반

2017-10-27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계획과 관련해 재정추계를 하지 않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란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은 26일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계획에 대한 공무원연금 재정추계를 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연금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철호 의원은 이날 열린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혁신처에 설치되는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에서 조속히 재정계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75조를 보면 인사혁신처에 설치되는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에서 반드시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간과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홍 의원은 "현 정부가 공무원 증원계획에 대한 연금재정추계를 한 적도 없고 17만 4000명 증원에 따른 재정추계 모델을 당장 개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정추계가 어렵다고만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지난 2015년 연금개혁 당시 정부가 2016년부터 2085년까지 총 70년간 재정추계를 한 바 있다"며 "그 당시에도 연도별로 공무원 추가채용을 가정하여 반영한 후 재정을 추계했었다"고 사실관계를 꼬집었다.

아울러 홍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 경영본부장이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만큼, 공단이 연금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공무원 증원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 목소리를 확실히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국감장에서 "지적사항을 명심하고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