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단, “영재센터 지원금, 공익적 차원”
변호인단 “대가성 없었다” VS 특검 “삼성, 영재센터 부실함 알고도 지원”
2017-10-30 이우열 기자
[매일일보 이우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배경을 두고 특검과 이재용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였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단은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변호인단은 영재센터 지원이 △공익적 측면 △스포츠 발전 △은퇴선수 취업 제공 △빙상연맹 회장사 △정부 강요 등의 목적을 띄고 있었고, 결코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삼성은 국내 빙상협회 회장사로, 영재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었다”며 “공익적 차원으로 은퇴선수들의 취업 환경을 지원하기도 했고, 센터 지원 대가로 후원사 로고 노출 등의 기업 홍보 측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삼성 어느 누구도 영재센터와 최서원(최순실) 간 관련성을 몰랐다”며 “사후적인 관점에서 보니 최서원(최순실) 관련 사적 단체로 인식되고 있지만, 삼성이 영재센터 지원을 결정한 당시를 생각해봐야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변호인단은 “정부가 요구하면 기업으로써 어쩔수 없이 해야하는 부분이 있다”며 “삼성이 다른 출연재단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삼성에 대해서만 법적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변호인단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원심에서는 김 전 차관을 신뢰하며 촉매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는 최서원 추천으로 자리에 올라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돼있는 국정농단 사태 핵심인물”이라며 “이미 기소된 사실에 대한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얼마든지 허위진술할 동기가 충분한 사람”이라고 말했다.특검은 영재센터가 공익 목적이 없는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위한 단체로, 삼성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판단이다.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외관상 필요했던 단체일 뿐이라는 것.특검은 “당초 최서원과 장시호는 동계스포츠와는 관계없는 사람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앞서 기업 후원금 및 정부 보조금을 받아 이용하기 위해 해당 단체를 만든 것”이라며 “사업자등록도 되지 않았던 회사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단체임에도 삼성은 이를 묵인, 정상적 후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