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업자 사칭 '신종 보이스피싱 일당' 구속

2011-12-14     송병승 기자
[매일일보]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신종 보이스피싱 일당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주)는 총책 황모씨(33)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일당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도 희망자에게 매수인이 나타났다고 알리는 것처럼 문자를 보낸 뒤, 연락이 오면 감정평가 수수료 또는 보증보험금 명목으로 90~600만원을 받는 등 최근 1년간 모두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광고지에 나온 부동산 매물 정보를 통해 연락처를 수집했으며 총책, 연락책, 현금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황씨 등이 수년간 활동해 온 점을 볼 때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증거인멸이 쉽고 범인 적발이 어려운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전국 검찰청 최초로 전담검사를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