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추행한 20대 외국인 '벌금형'
2010-12-15 송병승 기자
[매일일보] 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15일 귀가하던 여성 청소년을 성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방글라데시인 타모씨(22)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아직까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타씨는 9월9일 오후 5시40분께 전북 전주시 진북동의 한 버스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김모양(13)에게 "이번 주가 내 생일인데 너는 내 여자친구니 집으로 무조건 와야 한다"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휴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