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채용비리 특별점검 투입…‘비리 연루자 해임·파면’
2018-10-31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중기부는 31일 최수규 차관 주재로 진행된 공공기관장 긴급 간담회에서 인사·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중기부 및 공공기관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이날 최 차관은 지난 27일 발표된 ‘관계장관 긴급 발표문’보다 강화된 자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그간 중기부 산하기관 일부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에 대한 엄격한 반성과 함께 혁신 창업을 통한 청년 고용확대와 청년 희망 되살리기의 최일선(最一線)을 담당하는 중기부 산하기관이 오히려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채용 비리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며 “공정사회, 공정경쟁을 국정 철학으로 하는 새 정부에서 채용비리를 반드시 근절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우선 산하기관 9곳에 대한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33명의 대규모 점검반이 투입될 예정이다.특별점검 외에 중기부 자체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감사관실에 상설 설치·운영하고, 신고된 제보는 즉시 조사하는 상시적인 점검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다.특히 비리 연루자에 대한 중징계는 물론, 해당 조직과 기관장까지 책임범위 확대해, 일벌백계(一罰百戒)를 제도화하고, 중대한 채용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해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적용하는 한편 성과급 환수 및 퇴직금 삭감도 검토할 계획이다.또 채용비리를 통한 입사자는 퇴출하고, 공공기관은 물론 중기부 소관 유관기관에 대한 재입사도 불허한다.아울러 중대한 채용비리 적발 시 경영평가 등급을 한 단계 낮추고, 반면 채용 관련 투명성·신뢰성 확보 노력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중기부 경영평가편람에 반영할 계획이다.중기부는 전 기관에 인사·채용 비리 제재 규정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모든 단계 블라인드 채용 적용 및 외부 위원 참여 확대 등 채용 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한다.마지막으로 인사·채용 관련 내부 결재 서류의 보존기간을 영구보관으로 전환하도록 조치한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9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장들도 기관별 채용비리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정부 추진계획에 따른 철저한 이행과 채용절차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최 차관은 “중소·벤처·소상공인의 희망으로 탄생한 중소벤처기업부인 만큼, 채용비리 근절과 혁신창업생태계 구축으로 보답해 청년과 기업, 국민에게 신뢰받는 부처와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기부와 소관 공공기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