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 2심도 집유...1심보다는 감형

2010-12-16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황우석 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이날 황우석 박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업무상 횡령금액 중 약 1억5000만에 대해서는 횡령일자, 금액, 거래 일수 등이 지출내역과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 이 부분은 무죄"라면서도 "신산업전략연구원(신산연)으로부터 받은 5억9000만원이 자신을 위한 기부금이라는 황 박사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횡령 연구비 대부분도 개인 이익이 아닌 연구원 복지 등에 사용했다"며 "피해자인 신산업전략연구원의 문제 제기도 없었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밝혔다.

이날 법원은 원심과 같이 2004, 2005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논문이 조작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으로 연구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고, 정부연구비 등 일부 연구비 횡령 혐의와 난자제공과 관련된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다.

황 박사 등은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하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 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8억3000여만원이라는 거액을 허위세금계산서 사용, 자금 세탁 등의 방법으로 가로챘으며 피해액을 반환하지 않았지만, 횡령 연구비 대부분을 개인 이익이 아닌 연구원 복지 등에 사용했다"며 황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 박사 연구팀의 2004, 2005 논문 조작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SK나 농협 측이 향후 줄기세포 연구 발전 등을 위해 먼저 기부의 뜻을 밝힌 점에 주목,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개정된 생명윤리법에서도 난자제공에 대한 실비규정은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일뿐"이라며 황 박사 연구팀의 난자 제공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섞어심기'로 황우석 박사 등을 속인 혐의로 기소된 김선종 전 미즈메디 연구원(3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41)와 강성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40), 윤현수 한양대학교 의과대 교수(50)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과 1000만원, 700만원을,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병원장(62)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황 박사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지난 6월부터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전 교수가 논문을 조작한 것은 인정하면서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