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조일원화' 등 새 인사규직 공포

2010-12-16     송병승 기자
[매일일보] 대법원은 16일 법조일원화 및 1·2심 법관 인사 이원화 계획에 대비해 마련한 새 법관인사규칙을 공포했다.대법원은 우선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만을 법관으로 임용하기로 한 법조일원화 계획과 관련, 법조경력의 개념과 산정 방식 등을 명문화했다.일단 판사와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했거나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등을 법조경력자로 규졍했다.경력을 계산할 때는 정직 및 휴직기간은 그 전부를, 감봉기간은 그 1/3을 경력으로 치지 않도록 했다.다만 군복무,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휴직한 기간, 판사 직무와 관련있는 법률연수를 위해 휴직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지방법원 판사와 고등법원 판사를 따로 뽑는 '법관인사 이원화 방안' 시행과 관련해서는 고등법원 판사가 지방법원 등으로 전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시켰다.대법원은 내년 2월 정기인사를 시작으로 인사 이원화 방안을 첫 시행, 2017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내년 2월에는 지법부장 승진 후보군인 사법연수원 23∼25기가 고법판사와 지법판사 중 진로를 정해야 하는 등 매년 3개 기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법관 이원화가 완성되면 결원은 법조일원화 계획에 따라 법조경력자 가운데 뽑아 충원하게 된다. 물론 새 규칙에는 법관의 신규임용 절차 및 기준, 신규임용 법관의 배치기준 및 재직 법관의 전보원칙 등도 명시됐다.대법원은 "여러 법령 등에 흩어져 있는 법관인사에 관한 규정들을 종합해 명확히 정리,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고 법관인사 이원화의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