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대통령긴급조치 위헌' 대법 판결적극 환영한다"

2011-12-16     송병승 기자
[매일일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는 16일 '유신시대' 공포된 '대통령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유신헌법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확인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민변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많은 긴급조치 피해자 개인의 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과거 법원이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선고하였던 과거사를 바로 잡았다"고 평가했다.특히 "긴급조치의 실효·폐지 등을 이유로 실체 판단을 회피해왔던 종래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실로 크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유신헌법 등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오종상씨(70)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