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자체규정위반 8개사 제제
2011-12-17 박동준 기자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A캐피탈 및 B저축은행은 6개월간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을, C자산운용은 ‘제재금(127백만원) 부과’를 의결하였다.
그리고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제5차 회원조사’ 결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5개 회원사에게는 ‘주의’ 조치하기로 의결하였다.
금투협은 앞으로 불성실 수요예측행위 발생예방을 위해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확약을 한 수요예측참여기관에게 의무보유확약 내용을 고지하도록 계도하고, 금투협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회원조사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회원사의 내부통제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병주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금융시장 위기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회원사 스스로 자체 점검 등을 통한 내부통제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